http://www.mbn.co.kr/pages/vod/programView.mbn?bcastSeqNo=1075225
【 앵커멘트 】
화물차나 오토바이는 지정차로제에 따라 도로 끝 차선만 다니도록 돼 있는데요.
제대로 단속을 잘 안하다가 경찰이 최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는데, 일각에선 오히려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
김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【 기자 】
끝 차로로 달리는 오토바이 앞으로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가 끼어듭니다.
오른쪽 차로로 달리다보면 우회전 차량과 부딪히기 십상입니다.
하지만, 지정차로제에 따라 오토바이는 무조건 끝 차로만 이용해야 합니다.
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해 움직여도 불법입니다.
▶ 인터뷰 : 신현욱 / 오토바이 운전자
- "서울역에서 나오는 차들과 택시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1차로를 타고 가는데 경찰이 지정차로 단속이라고…."
▶ 스탠딩 : 김근희 / 기자
- "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지정차로제를 따라 달려보겠습니다."
끝 차로에 불법 주차한 차들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.
좌회전도 쉽지 않습니다.
신호 바로 앞에서만 차선을 바꿀 수 있어급히 움직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
▶ 인터뷰 : 오토바이 택배 기사
- "4차선 중 1차선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 차선으로만 가라고 고집하면 오토바이는 가지 말라는 거지."
같은 차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들도 불안합니다.
▶ 인터뷰 : 유경주 / 대형 화물차 운전자
- "오토바이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. 우리가 좌우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."
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.
하지만, 도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.
MBN뉴스 김근희입니다.
영상취재 : 임채웅 기자, 박준영 기자
영상편집 : 서정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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